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한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 시작은 1648년 유럽의 30년 종교전쟁 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다.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한 이 조약의 토대 위에 근대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확장이라는 원시적 욕구를 향해 질주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지배한 우승열패·약육강식 논리에 따라 영국·독일·프랑스가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잿더미였다. 조선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 유엔헌장의 영토 불가침 조항은 인류가 3세기에 걸쳐 겪은 희생 위에 만든 결과물이다.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죽은 줄 알았던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 불가침 원칙이 깨졌고,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마저 이 대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이든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