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 뜻을 전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