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사고 발생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의 FDR과 CVR의 자료를 지난 7일부터 인출해 분석한 결과를 11일 이같이 밝혔다.사조위는 참사 발생일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CVR과 FDR을 수거했다. 사조위는 “CVR은 외관상 온전한 상태였고,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전했다.이후 CVR내 자료는 지난 2일 음성파일로 변환됐고 지난 4일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됐다. 그 결과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됐다. 사조위는 “현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사고 4분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59분은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