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들의 국회 불출석 사례가 같은 기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불출석 사례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가 이번 통계를 통해 재확인됐다.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2일까지 장·차관 및 소속기관 기관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우는 총 122번이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경우로 한정했다.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인 2010년 9월까지 불출석 사례가 14번이었고 박근혜 정부 2년 7개월 만인 2015년 9월까지는 27번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7개월 만인 2019년 12월까지 60번의 불출석 사례가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122번)가 세 정부의 통계를 합친 것(101번)보다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