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연간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4.58%가 된다.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3.75%가 되는 방식이다.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