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은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중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즉시 각하했다.헌재는 재판관 기피 사건에서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에 들어가기 사흘을 앞두고 낸 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