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994년 도입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다.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예를 들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