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8시 2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정 부장판사는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1억원 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