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는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다.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다.그러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12일 오후 3시 47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불이 난 건물은 3층짜리 4개 동(전체면적 2698㎡) 가운데 1개 동이다.휴일인 이날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내부에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외부 기숙사에 있던 20여 명도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주변 4개 소방서 인력과 장비 동원령)를 발령하고, 장비 40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7시 8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공장 내부에 쌓아둔 플라스틱 소재 등이 불에 타면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용인시는 이날 오후 4시 24분쯤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 바란다”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