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