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며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은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해당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공수처장 말이나 경찰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는가 싶다”며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다”고 비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선 “공수처장의 결기와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한다”며 “(2차에선) 보다 치밀하고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