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