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3일 한 달째를 맞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동안 ‘응원봉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계엄 규탄 및 탄핵 촉구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민의 행동에 불을 댕긴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저항은 그간 시민의 눈과 발이 잘 닿지 않았던 곳으로 퍼져나갔다.시민 행동의 중심에는 2030세대 여성이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뛰쳐나온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겪은 경험은 사회 각계의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로 이어졌다. 응원봉 시민은 ‘트랙터 농민’이 서울 남태령의 차벽을 넘을 수 있게 했고,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강제로 끌려나가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12·3 사태 이전부터 거리와 광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냉소하고 분노했던 마음을 시민들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민이 만든 연대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