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두고 진행한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선관위 답변이 왔다”며 “(당)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8조12항에 따라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며 전날부터 이날까지 두 후보 중 누굴 선호하는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