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비바람과 우박이 휘몰아쳤던 날씨가 무색하게 그 뒤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른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양산을 쓰고, 반소매 차림 등으로 이른 더위를 대처하고 있었다.숲속 연못 주변을 둘러싼 정원에는 노랑, 빨강, 주황의 튤립이 만개해 자태를 뽐냈다. 다양한 색채의 꽃들이 숲속의 봄을 물들였다. 산책하던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꽃을 들여다본다. 이내 카메라에 꽃을 양껏 담고, 꽃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긴다.“자 여기 봐야지?” “예쁘다! 잘한다!” “어머 너무 귀엽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다. 골든레트리버 여섯 마리가 튤립 속에서 반려인들의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옷을 맞춰 입고 얌전히 포즈를 취한 반려견을 보며 ‘이거 참 누가 꽃인지…’ 싶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졌다.문득 생각한다. 서둘러 찾아온 이 더위가 가속화된 기후위기가 반영된 ...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설거지·수건 빨래·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를 알고도 사태를 방조한 이사장 등 간부 4명이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 이사장·지점장 등 새마을 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고 4명에게 총 200만~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말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고 지점장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