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