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