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