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선고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공모해 A교회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전광훈과 조모씨(사랑제일교회 대표기도 목사)는 이 행위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은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A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시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랑제일교회는 이씨가 전 목사의 ‘특임 전도사’였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특임 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