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발층이 북적이고 있다.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130만여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도 명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령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