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그의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회견을 앞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눈을 질끈 감고 비틀거렸다. 이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10분 이상 땅을 바라봤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박순남씨는 “2023년 2월 25일 ‘엄벌촉구’ 팻말을 들고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 피해자 중 첫 고인이 나왔다”며 “‘당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