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저에) 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응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부재 중이니 압수수색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에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대상자”라고 주장했다.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협조요청이 있다”며 “지금 공수처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위해서 관저로 지금 나갔다고 한다. 현재 대통령이 부재해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차장은 “제가 (압수수색) 승인권자”라며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