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다.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됨에 따라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태국은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 첫 번째 동성혼 허용 국가가 된다.22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는다.지난해 태국 하원과 상원에서는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이 정부와 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새 법은 혼인 주체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기존 법을 개정해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를 채택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성 부부의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 관한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보장한다.시행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 발효를 축하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A사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사들인 뒤 방사 사육환경 생산 달걀에 붙이는 번호인 1번을 달아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했다. A사가 2개월 동안 속여 판매한 달걀은 약 56만개, 2억5000만원어치에 달한다.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B사는 여러 산란 일자의 달걀을 선별·포장·처리하면서 모든 달걀 껍데기에 가장 최근의 산란 일자를 표시해 유통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달걀 유통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 업체 9곳과 가축 사육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지난해 4~8월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사육환경 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