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