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임에도 공수처에 탓을 돌린 것이다. 당내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불허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 기소를 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뒤 법원에 윤 대통...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