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