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월2일이다.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