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