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앞으로 용인시에서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방화벽과 같은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용인시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용인시는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화재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이같은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용인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용인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