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급 수급자 중에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생겼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만으로 이같이 높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가 나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크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중국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 등 혐의로 제명된 손준호(33)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길이 극적으로 생겼다.대한축구협회는 24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손준호의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손준호 선수 측에게도 해당 공문과 사실을 알렸다.중국축구협회는 지난 9월 10일 손준호에 대해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린 뒤 FIFA 징계위원회(FIFA Disciplinary Committe)에 이 징계를 전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FIFA가 만일 중국축구협회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손준호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내에서만 유효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손준호 선수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등록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언론을 ‘초갑’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보인 행보는 정반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나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만약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정작 그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과 언론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논란이 일었다.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 ‘바이든-날리면’ 사태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발언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주장했다. 비속어를 동원해 지칭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