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