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부지법이 폭동 재발을 우려해 지난 20일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재판공개 원칙을 조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관계자, 법원 직원만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제한 조치’로 일반 시민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서 “(12·3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참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그럼 이걸 만드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며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