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또 다시 불발로 그쳤다.공수처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검사 등 6명은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등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 그러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겨 복귀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오후 9시 이후 조사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 당일엔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오는 데는 성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8분쯤 네이비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차기환, 도태우 변호사 등 대리인 총 12명이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본인 나왔냐’는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