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