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과·팀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과장급 파견 복귀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