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