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듬해 6월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해 2월6일 무렵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법원이 전날과 이날 연이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수순이 유력하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10일 연장 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