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관심이 높아진 젊은 세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헌법을 베껴 쓰며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헌법 필사’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헌법에 대한 관심 증가는 계엄 이후 헌법·민주주의 관련 도서 판매량 증가 현상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일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헌법 관련 도서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헌법 전체 조문을 순서대로 따라 쓸 수 있는 헌법 필사책도 인기를 끌고 있다. 더휴먼 출판사의 <헌법 필사>는 1월 들어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36%까지 급상승해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다.오프라인 판매대에 등장한 ‘헌법’ 코너오프라인 서점에도 헌법 관련 판매대가 따로 마련됐다. 지난 25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한쪽에는 <헌법 필사> <헌법의 탄생> <시민을 위한 헌...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