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모순을 드러냈다.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반나절 계엄이었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반나절 이내에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