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그해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둬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이사회 장악이 불발됐다.최 회장 측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카드로 영풍·MBK 측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다. 영풍·MBK 측이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첫 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정관 변경 안건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다만 지난 21일 법원이 영풍·MBK 측이 신청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날 집중투표제 도입 의결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이후 주총부터 가능해졌다. 이날은 일반투표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