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