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6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8명이다. 경찰은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58명이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