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2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헌재 앞에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