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면회를 온 동생인 B씨로부터 담배를 받아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반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