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검찰은 경찰의 김 차장의 구속을 막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7시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소환됐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 중인데 굳이 검찰이 같은 날 소환한 것도 이례적이다.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이 고조될 때,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불법적인 총기 사용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