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 집중투표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오는 23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올리면서 비롯됐다.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영풍·MBK 측은 최 회장과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최 회장의 자리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