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헌재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 의사를 전했다.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도 헌재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와 영상 담화 등을 통해 지자들을 결...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법적 심사 제외 여부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비공개를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본을 제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