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외교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외교부 소속 징계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