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