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